■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날짜가오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결국 기소됐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이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민 씨, 결국 기소하기로 검찰이 결정했는데 왜 기소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기소를 결정한 검찰,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조 서류를 모두 조민 씨가 직접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입시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할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기보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을 통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검찰의 입장부터 질문을 드려보면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김성수]
지금 이 표창장 관련 이슈지 않습니까? 표창장 관련인데 이 표창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단순 수혜자라는 게 본인은 몰랐는데 혜택만 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결국에 이 원서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것 자체가 조민 씨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혜를 받은 게 아니므로 실제로 가담을 한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기소에 대해서는 기소가 공소시효가 끝난 기간이 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그게 보름 정도 남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든지 무혐의라든지 아니면 기소를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기소를 하면서 기소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는 어쨌든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재판부에서 한 번 다시 판단해 주세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범으로 보이는 이 조국 부부들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조민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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